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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21년01월16일 부터)

stray 2021. 1.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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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 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참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 단, 연구개발용 물질의 경우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작성 및 대체자료기재 승인 신청은 해야함.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21년01월16일 부터)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이 변경

MSDS 작성 주체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MSDS 작성주체 대항화학물질 양도, 제공자 1. 물잘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 수입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MSDS 기재항목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성분 중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 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 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3조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제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변경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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