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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사용설명서/안전사고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절차(1/2)

by stray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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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작업 절차


장비작업단계 준수사항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일반안전사항
고소작업대 선정 시 고려사항
장비 반입 및 설치 작업 전 점검사항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
작업 실시 작업 중 안전수칙
장비작동
작업 종료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

일반사항

  1.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조건,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대에 정격하중 이상으로 탑승·적재 할 경우 전도하거나 주요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작사별 사용설명서(매뉴얼)과 제원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 구조부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변형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켜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하고, 화물의 적재, 하역, 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대 측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0㎝ 이상의 높이로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공구 및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작업구역 내에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의 면허,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건설기계·장비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난이도에 따라 숙련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 선정 시 고려사항

  1. 고소작업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탑승작업자 수, 작업장 현황 및 작업방법·순서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최적장비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2. 또한 제작사의 사용기준을 숙지하고 다음과 같은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대를 선정하고, 작업 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 상태(내·외관상태, 방호장치, 제원, 인양하중 등)
    작업장소의 지반조건,경사도
    바람의 영향
    고소작업대의 작업방향
    작업반경의 증가요인 발생여부
    동하중의 영향
    충격하중의 영향
    작업의 반복성 등

장비 반입 및 설치 단계

작업 전 확인사항

  1.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
  3. 작업 현장에 관계자 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차량 유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실내 작업시 작업장내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준비하고, 보관 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고압 전선 근처나 시야 사각지대의 경우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작업을 하여야 한다.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 시작 전에 아래의 사항을 관계자와 의논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 작업 범위, 작업 방법 등 작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
    2) 작업 또는 주행 장소의 지반 상태(비탈진 경사지나 함몰지 등), 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의 매설 여부
    3) 설치예정 고소작업대의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 여부
    4)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 방법
    5) 작업관계자 및 고소작업대 관계자의 작업 장소 사전확인 여부
    6) 긴급 상황 시 연락 방법 및 연락처 확인
    7) 작업관련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 이수 여부

고소작업대 설치 시 준수사항

  1. 차량 위치 선정
    1) 먼저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고압선,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
    3)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노면이 평탄하고 견고한 부위에 안정기(아우트리거)를 설치
    5)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6)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경사진 곳에서는 반드시 바퀴에 고임목 설치
  2. 안정기(아우트리거) 설치
    1) 전후좌우 4개의 아우트리거 슬라이드를 최대로 확장한다.
    2) 4개의 접지판이 모두 지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 수평계를 보면서 차량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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