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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49

심재 준불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건물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심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 강화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 2022. 9. 29.
준공 관련 예규 및 법규 1. 공급시기 이후의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가산세 대상 2. 국심2007서4706, 2008.02.20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통상적으로 준공의 용역완료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봄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2022. 5. 27.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2022. 5. 7.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대상 기준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 터(Plaster) 및 시멘트관 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 업 가. 시멘트제조업·.. 2022. 5. 7.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 2022. 3. 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 2022. 3. 25.
높이제한(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61조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 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正南)방향의 인접 대지.. 2022. 3. 24.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 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 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 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022. 3. 24.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건축법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