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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작업 절차
아웃트리거 설치요령
① 차량위치 선정 - 경사지에서는 우선 앞쪽을 낮은 쪽으로 주차 시키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작동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확인 - 전륜과 후륜 타이어에 고임목 설치 - 7도가 넘는 경사지 작업금지(권장) ② 잭의 설치 - 잭 실린더는 반드시 전륜부터 작동 하고, 후륜 순서로 작동. - 접지판이 지면에 닿을 시점에 일단 정지 시키고 중심축 일치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조작 ③ 차량 수평 확인 - 차량의 전후 방향 수평 3도 이내 유지 - 좌우방향은 반드시 수평 유지 - 4개의 잭이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어야 하며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④ 잭의 격납 - 작업을 종료하면 붐을 완전히 격납 - 잭 실린더의 격납은 반드시 후륜을 작동 하고, 전륜 순서로 작동 - 타이어가 지면에 접지한 상태에서 일단 정지하고 고임목이 지지여부 확인 후 격납 |
작업 중 안전수칙
- 운전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해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업대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대는 제작시 설계된 작업높이,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침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아우트리거는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지에서 작업시에는 가급적 차량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인양 또는 양중을 주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 중에 작업대의 안전난간 해체를 금지하고, 탑승 후에 출입문을 고정 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시 방염복 등 보호장구 착용, 불꽃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시자 배치장소*에는 하부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장치 작업)를 준수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가 차량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전원 준수사항 고소작업대 탑승과 하차는 승강 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 운전석을 이탈 할 경우는 작업대를 지면에 내려놓아야 하고, 구동 엔진 정지 및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로 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대의 지브와 작업대는 공중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작동
- 방향전환밸브를 상부위치(붐 방향)로 전환
- 작업 내용에 맞게 작업대를 구성
- 작업대 수평 테스트
1) 붐을 약 1m 상승 시킨 후, 육안으로 작업대를 수평상태로 조정
2) 최대 각으로 올리면서 작업대가 자동으로 수평조절이 되는지 확인 - 작업자 탑승 및 중량물 적재
1) 작업대에 작업자를 포함하여 정격하중 초과 금지
2) 작업을 위한 자재 등은 최소한도 내로 적재하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위치보다 높은 위치의 구조물에 안전고리를 체결을 권장하되 상부에 구조물이 없거나 수시로 작업위치가 이동되는 경우 작업대 중앙 안전한 구조물에 체결할 것 - 작업 위치까지 이동
1) 붐 각도 및 길이 레버를 작동하여 탑승함을 목표지점까지 이동
2) 건물 및 기타 구조물과 탑승함의 접촉에 주의 - 턴테이 블 회전
1) 턴테이블을 작업 위치 방향을 향하게 회전
2) 기본 사양은 좌우 350도 회전 범위이며, 로터리 조인트 적용 기종은 무한 회전 가능 - 모든 작업 끝나면 역순으로 작동하여 복귀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 작업 종료 후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주, 정차 금지하여야 한다.
-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 두고,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비탈면은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 작업대 내에 자재 또는 기타 공구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턴테이블회전 레버를 작동하여 붐이 지지대의 중앙에 위치
2) 붐 각도 레버로 붐을 지지대에 안착
3) 방향전환 밸브를 “아우트리거”로 전환
4)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접는데 이때 앞쪽 좌우, 뒤쪽 좌우를 각각 함께 번갈아 가며 접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
5) 아우트리거가 완전히 밀어 넣어져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P.T.O 스위치 OFF
6) 다음 작업을 위하여 유압오일, 와이어, 연료, 엔진오일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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