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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모의총포 등의 기준)

by stray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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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2.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의 기준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격발장치(擊發裝置, 방아쇠를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 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2)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목에 따른 발사장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5) 농림용ㆍ축산용ㆍ수산용 또는 그 밖에 산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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