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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적용)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 |||||||||
구 분 | 30km | 35km | 40km | 50km | 60km | 비고 | |||
건설폐재류 | 24톤 덤프 트럭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3,520 | 3,520 | 3,520 | 3,520 | 3,520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
운반비 | 15,990 | 17,870 | 19,670 | 23,380 | 27,020 | ||||
계 | 19,510 | 21,390 | 23,190 | 26,900 | 30,540 | ||||
15톤 덤프 트럭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3,520 | 3,520 | 3,520 | 3,520 | 3,520 | ||
운반비 | 18,600 | 20,930 | 23,330 | 28,150 | 32,800 | ||||
계 | 22,120 | 24,450 | 26,850 | 31,670 | 36,320 | ||||
4.5톤 덤프 트럭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3,520 | 3,520 | 3,520 | 3,520 | 3,520 | ||
운반비 | 32,160 | 36,720 | 41,340 | 51,030 | 60,680 | ||||
계 | 35,680 | 40,240 | 44,860 | 54,550 | 64,200 | ||||
혼합건설폐기물 | 24톤 암롤 트럭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5,810 | 5,810 | 5,810 | 5,810 | 5,810 |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지반입대상폐기물 포함) |
운반비 | 56,690 | 60,510 | 64,270 | 72,400 | 79,820 | ||||
계 | 62,500 | 66,320 | 70,080 | 78,210 | 85,630 | ||||
16톤 암롤 트럭 |
중량 기준 (1ton) |
상차비 | 5,810 | 5,810 | 5,810 | 5,810 | 5,810 | ||
운반비 | 68,760 | 73,790 | 80,020 | 90,530 | 102,300 | ||||
계 | 74,570 | 79,600 | 85,830 | 96,340 | 108,110 |
- 본 수집운반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2021.12.1)"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음.
-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등의 시중조사단가 기준과 2022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상기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수집운반비, 매립지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건설폐재류의 경우 적재 비중은 흐트러진상태로서 1.6 톤/㎥,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적재 비중은 0.63톤/㎥을 기준으로 하였음.
-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15.03㎥), 1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9.39㎥), 4.5톤 덤프트럭(적재 용량 2.82㎥)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합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24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30㎥),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음.
- 혼합건설폐기물의 매립지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반입료전액(톤)×비중(0.63톤/㎥)]
-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함.
-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 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건설폐재류(24톤 덤프) 60km이상 km당 단가 : [27,020(60km운반비)-23,380(50km운반비)]÷10km = 364원 -> 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7,020원(60km운반비)+(364원 × 10km) = 30,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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