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마감재료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