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1 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계획, 경관심의, 구조안전, 굴토, 철거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심의대상 관련규정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적용완화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물 1)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2) 연면적 5,000㎡ 이상 100,000㎡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의 건축물 - 분양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 는 연면적 3,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 202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