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1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2021.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