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13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