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주택거래1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 2020.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