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1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국가표준 낙하물 재해 방지설 시공기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낙하물 방지망 시공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2020.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