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기준1 내진에 관한 일반적 용어설명 | 설계 용어 내진에 관한 일반적 용어설명 | 설계 용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건축학과 시공에서는 지진에 견디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 시작했다. 물론 고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물이 견디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를 내진구조로 설계하지만 국내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건축법상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 높이마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내력벽 대체) 6.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신축 또는 대수선시 .. 2020.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