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일부개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며,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역하고 제정한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 2020.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