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1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 제출도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21.01.15~0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m2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밥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 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 2021.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