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1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조정대상지역] -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 2020.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