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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2

내진에 관한 일반적 용어설명 | 설계 용어 내진에 관한 일반적 용어설명 | 설계 용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건축학과 시공에서는 지진에 견디는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 시작했다. 물론 고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물이 견디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를 내진구조로 설계하지만 국내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건축법상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 높이마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내력벽 대체) 6.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신축 또는 대수선시 .. 2020. 10. 12.
지진발생 시 대응 요령 지진발생순간 지진 발생순간은 적절한 판단이 어렵다 대지진 체험자 중에는 갑자기 흔들려서 “비행기가 떨어졌다.”, “공장이 폭발했다.”, “화산이 폭발했다.”고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굳어지고 머리가 새하얗게 돼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미리 가족과 이야기 한다거나, 방화 방재 훈련 참여 등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 강한 흔들림으로 가구가 넘어져서 깔리거나 창문 유리파편 등의 낙하물이 머리를 직격하면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을 위치, 물건이 쓰러져 굴러오지 않을 위치로 이동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재해 발생 직후..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