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확산방지구조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국토교통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상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19. 11. 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3호, 2019. 9. 24., 일부개정.]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