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제도변경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21년01월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 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참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 단, 연구개발용 물질의 경우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작성 및 대체자료기재 승인 신청은 해야함. 어떤 것이 달라졌을.. 2021.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