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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총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도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by stray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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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11년도

 다음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10점) 말뚝(Pile)의 정마찰력과 부마찰력 현장콘크리트말뚝(Pile) 공내재하시험(Pressure Meter Test) 철골공사의 엔드탭(End Tab) 직할 시공제 바닥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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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09년도

 다음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10점) 트레미(Tremie) 관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 레미콘의 호칭강도와 설계기준 강도의 차이점 콜드 조인트(Cold Joint) 레이턴스(Laitance)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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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07년도

 다음 13문제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십시오. (각10점) 합성슬래브공법(Half P.C. slab) Mat 기초공사의 Dowel Bar 시공방법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과 평가항목 Slurry Wall의 안정액 고강도 철근 Scal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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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제89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제81회 건축시공기술사 1교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인증제도

2002년 1월 건설교통부ㆍ환경부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발전해왔다. 신축 건물(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과 기존 건물(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이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m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이다.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까지 유효하며, 인증을 받으며 인증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등급과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 개요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
  • 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 즉,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및 건설하고 유지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 그린빌딩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있다.
  • 2002년 공동주택에 처음 도입된 후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2. 제도의 필요성

  1.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1) 건축물의 건설,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2)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으로 환경영향이 큼
    3)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의 1/3, 자원소비의 40%차지
    4) 건축물의 CO2 배출량은 차량의 34.3%보다 많은 44.6%이다.
  2.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1) CO2 배출의 50%, 폐기물배출의 20~50%를 차지
  3.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 촉진

3. 기대효과

  1. 건물의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 LCA(Life Cycle Assessment) 평가기법 도입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
  2.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건설 유도 및 건축물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촉진

4. 친환경 건축물 평가기준

  1. 토지이용 및 교통 :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2.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 에너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재활용, 건축설비,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물 운영관리
  3. 생태환경 : 생태조경, 조경계획, 토양.토질,단지계획,건축계획
  4. 실내환경 : 온열환경, 소음.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설계

5. 환경친화건축의 추진방향

  1. 에너지 보존
  2. 수동적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건축
  3. 열효율 증대를 위한 자재 선택
  4. 고효율 채광과 자연 채광 극대
  5. 자연산 자재 사용 및 건축자재 재활용
  6. 수자원 보존 및 재활용
  7. 폐자원 발생 억제 및 극소화
  8. 최적의 공정 및 자재로 폐자원의 발생 방지
  9. 자연적, 문화적 환경의 보호
  10. 주변의 생태계와 조화될 수 있는 조경

 

6. 환경 친화적 건축물

  1. 건축물의 수명 연장
    1)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건축물의 해체를 저감
    2) 자원 절약 및 지구 환경 부담 격감
    3) 조적 수명 연장 :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확보, 고품질 콘크리트 확보, 유지관리 철저
    4) 기능적 수명의 연장
     ① 장래의 용도변경, 기능 변화에 충분한 대처
     ② 충분한 층고 확보, 기둥, 보 등의 골조구조 배치의 합리화
     ③ 유지관리(수선, 교체)가 용이한 설비시설
     ④ 구조체와 내장재의 완전한 분리(skelton구조)
  2. 에너지 절약
    1) 적정 부하의 균형유지 : 실내 열적 균형을 위한 실내발열, 태양열, 야간 냉각효과이용
    2) 태양열 조절 : 그릴형 수평 차양, 변색유리, 통합형 브라인드
    3) 자연채광 및 조명 : 광선반, 반사형 루버, 조명분배를 위한 천창 등
    4) 자연환기
     ① 자연의 온도와 압력차를 이용한 환기 : 개폐창, 굴뚝환기, 흡인환기
     ② 야간환기 : 야간에 냉각된 공기온도를 이용하여 건축물 구조체 냉각
  3. 옥상녹화 system
    1) 옥상, 지붕, 지하주차장 상부 등과 같은 인공지반에 인위적으로 녹화하는 system
    2) 자연상태의 녹지와 같이 주변 동, 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3) 우수의 저장 및 유출시간지연으로 홍수, 지하수 고갈문제 대처의 수단으로 활용
    4)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소비 절감으로 도심지Heat island 현상 완화
    5) 대기 정화, 산소발생, 휴식 및 휴양 제공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행중) 2001년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며, 에너지효율을 10개로 등급화하여 인증한다. 인증은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은 의무이고, 일반건축물은 희망할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②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2020년 시행 목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서, 2016년부터 기반구축(기술개발 및 제도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제로에너지빌딩’은 사전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건물(Net Zero)이나, 현재의 기술수준・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90% 감축)하는 건축물(Nearly Zero)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정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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