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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제99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제92회 건축시공기술사 4교시
제72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한 공사비 구성요소
1. 개요
- 건설공사에 필요한 재료, 인력 및 장비투입량의 비용을 합산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2. 예정가격 산정 방식
- 예정 가격 = 일위대가표 X 설계도서로부터 산출된 수량
- 일위대가표는 표준품셈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소요량 적용
- 일위대가표는 시중 노임단가, 물가정보지 등을 조사하여 적용
3. 특징
-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한다.
- 건설재료 및 자재 단가는 거래 실례 가격을 적용한다.
- 주요 자재는 국내 생산품으로 KS규격품을 우선 적용한다.
- 노임은 재경부에서 책정한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공종 항목이 부족하다.
- 신공법, 신기술 적용이 곤란하다.
- 기술 발전의 추종성이 미흡하다.
4. 공사비 구성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1. 개요
- 각 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에 의하지 않고 실적 공사비를 근거로 향후 유사 공종 발주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활용하는 제도이다.
2. 실적 공사비 적산
- 예정가격 = 과거의 계약단가에 시간 및 현장 여건의 특성차를 보정한 가격 X 산출 수량
3. 특징
- 예정가격 산출의 객관성 확보
- 적산 업무의 간소화 및 능력의 향상
- 공사 내용의 정확한 전달 가능
- 다양한 환경과 지역적 작업 조건이 반영 가능
- 신기술, 신공법 적용 가능
-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의 반영 가능
-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출로 품질 확보
4. 적용효과(필요성)
- 계약 내용의 명확화
1)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내용을 계층적으로 세분화
2) 표준적인 구성 및 기재방법 규정 - 현장 여건의 적정한 반영
1) 목적물의 품질 상태를 중심으로 공사비 산정
2) 공사 특성 및 현장 여건 등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정 -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
1) 실제 공사에 소요되거나 거래되는 가격에 바탕을 둔 가격을 기준
2) 업체간 경쟁원리에 의한 적정한 거래가격 형성 유도 - 예정가격 산정업무의 간소화
1) 소요되는 공종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예정가격을 산정 - 기술에 의한 가격경쟁 유도
1) 계약 상대자가 시공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구성
2)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및 견적능력 향상
3) 신기술 적용 등에 따른 공사금액 절감
5. 적용상 문제점
- 프로젝트의 지역, 건설환경, 지질 등의 차이 등으로 적정가격 산출의 어려움
- 현장특성, 시설물 특성, 발주방식별 단가 차이 고려 미흡(보정방법 고려 미흡)
- 적정 시장가격 형성을 위한 기술 경쟁 유발 체계 미흡
- 발주처의 가격 조정 기능으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
- 복합 공정별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함으로 설계변경 작업시 문제점(간접비 산정 논란)
- 현행 입/낙찰제도에서는 실적 단가의 계속적 하락우려
- 자재 및 인력의 세부 데이터 부족
- 전문 적산사 부재
- 실적단가를 결정하는 주체(건설사, 발주처)가 불분명
- 내역서 공종체계의 과다 및 복잡
-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적용시 어려움(단가 발표시차가 큼)
6. 대책
- 합리적 가격결정 방법을 개발
- 실적 대이터 구축
- 시공규모, 작업조건 등 공사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정장치 마련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 활용
-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약제도 전환
- 적용 가능한 발주기관부터 시범시행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
- 실적 단가 수집 및 항목 선정시 민간 연구원이나 업계전문가도 참여
- 시장거래단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비교 및 조정을 통해 실적단가를 적용
7. 시행방안
- 내역서 공종체계 및 작성방법의 표준화
- 예정가격 기초장료 정비
- 각 항목에 대한 수량산출 방법 및 기준의 정립
- 관계 법규의 정비
- 교육 및 홍보
- 전담기구 마련
- 전문가 양성
- 실적 데이터 구축
- 설계도의 정도 확보
- 시방서 내용의 개선
- 적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원가계산 방식과 비교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적산 |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 | |
내역작성방식 |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 | 표준부류체계인 수량 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
단가산출방법 | 품셈을 기초로 원가 계산 |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실적 단가에 의한 계산 |
직접공사비 | 재/노/경 단가 분리 | 재/노/경 단가 포함 |
간접공사비 |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 직접공사비 기준 |
설계변경 |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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