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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벽돌, 블록

조적공사 한(寒)중 시공 기준 | 건설표준

by stray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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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한(寒)중 시공 기준


개요

  • 조적조의 겨울철 한중시공은 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타설과 마찬가지로 열원보양과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동절기에 임박시 내후성이 강한 덮개를 미리 준비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며 화재에 특별에 주의해야 한다.
  • 가능한 공사를 하지 않는것이 추후 품질 영향이 적으나, 시공여건상 필요한 경우 열원시설, 보온덮개,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을 반드시 강구한다.

온도에 따른 적용 기준

평균기온 조치내용
4 ℃∼0 ℃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
0 ℃∼-4 ℃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
-4 ℃∼-7 ℃ 보온덮개로 덥거나 기타 방한 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보호
-7 ℃이하 열원보양, 전기담요 등을 이용하여 동결온도 이상 확보

시공방법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2.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3.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동결시 조치사항

  1.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2.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벽돌공사 블록공사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기온이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전도 위험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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