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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한(寒)중 시공 기준
개요
- 조적조의 겨울철 한중시공은 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타설과 마찬가지로 열원보양과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동절기에 임박시 내후성이 강한 덮개를 미리 준비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며 화재에 특별에 주의해야 한다.
- 가능한 공사를 하지 않는것이 추후 품질 영향이 적으나, 시공여건상 필요한 경우 열원시설, 보온덮개,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을 반드시 강구한다.
온도에 따른 적용 기준
평균기온 | 조치내용 |
4 ℃∼0 ℃ |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 |
0 ℃∼-4 ℃ |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 |
-4 ℃∼-7 ℃ | 보온덮개로 덥거나 기타 방한 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보호 |
-7 ℃이하 | 열원보양, 전기담요 등을 이용하여 동결온도 이상 확보 |
시공방법
-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동결시 조치사항
-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벽돌공사 | 블록공사 |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
기온이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한다. |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전도 위험을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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