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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용어설명(청약주택)
청약주택
용어 | 내용 | 관련법률 |
국민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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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
민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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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7호 |
공공주택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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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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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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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20호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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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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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청약통장
용어 | 내용 | 관한 법률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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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6조제1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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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6조제2항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주택법 부칙 제14조 |
청약예금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주택법 부칙 제14조 |
청약부금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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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부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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