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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2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 제출도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21.01.15~0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m2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밥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 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 2021. 1. 1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국무회의 통과 (21.01.08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1.01.05) 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