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1.01.05)
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2.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적용 대상 제한 없음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②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
3.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①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②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4.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
5.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01.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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