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결로1 공동주택(아파트)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결로로 발생하는 곰팡이, 냄새 등으로 하자발생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건 그 해에 결로가 공동주택 하자 범위에 포함 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결로에 대한 하자는 전체 하자의 10%정도로 상당하다. 2020년 08월 국토교통부에서 결로에 대한 하자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하기 내용은 동년 11월부터 적용한다. [결로하자기준] - 단열공간은 온도차이비율(TDR)로 판단 - 비단열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결로(結露) 예방법 마루관리요령 새집증후군 예방 및 베이크 아웃 제1조(목적) 공동주택 결로 .. 2020.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