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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공동주택(아파트)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by stray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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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결로
유리창 결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결로로 발생하는 곰팡이, 냄새 등으로 하자발생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건 그 해에 결로가 공동주택 하자 범위에 포함 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결로에 대한 하자는 전체 하자의 10%정도로 상당하다.

2020년 08월 국토교통부에서 결로에 대한 하자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하기 내용은 동년 11월부터 적용한다.
[결로하자기준]
- 단열공간은 온도차이비율(TDR)로 판단
- 비단열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결로(結露) 예방법
마루관리요령
새집증후군 예방 및 베이크 아웃

제1조(목적)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 (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

 

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별표1]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

1. 지역을 고려한 주요 부위별 결로 방지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부위

TDR

지역1

지역2

지역3

출입문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벽체 접합부

0.25

0.26

0.28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유리 중앙부위

0.16 (0.16)

0.18 (0.18)

0.20 (0.24)

유리 모서리부위

0.22 (0.26)

0.24 (0.29)

0.27 (0.32)

창틀 및 창짝

0.25 (0.30)

0.28 (0.33)

0.32 (0.38)

  • 각 대상부위 모두 만족해야 함
  • 괄호안은 알루미늄(AL)창의 적용기준임

2. 제1호의 지역1, 지역2, 지역3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지역 지역구분
지역1 강화, 동두천, 이천, 양평,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지역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 제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동두천, 이천, 양평 제외), 강원도(춘천, 홍천, 원주, 영월, 인제, 평창, 철원, 태백, 속초, 강릉 제외), 충청북도(영동 제외), 충청남도(서산, 보령 제외), 전라북도(임실, 장수),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경상남도(거창)
지역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속초, 강릉), 충청북도(영동), 충청남도(서산, 보령), 전라북도(임실, 장수 제외), 전라남도, 경상북도(문경, 안동, 의성, 영주 제외), 경상남도(거창 제외), 제주도
  • 지역1, 지역2, 지역3은 최한월인 1월의 월평균 일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을 -20, -15, -10으로 계산함.

 

[별표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1. 출입문

  1. 상대적으로 단열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틀과 문짝은 각각 구분하 여 적용한다.
  2. 문짝은 개폐를 위해 문틀에 다는 방식에 따라 다음 부위 중 가장 낮 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환기구 등이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위를 추가한다)
    1) 힌지 방식 : 각 모서리 4부위, 문짝 중앙부위
    2) 경첩 방식 : 각 모서리 4부위, 경첩이 설치되는 부위(경첩이 2개 이상 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문짝 중앙부위
  3. 문틀은 4개 모서리 부위 중 가장 낮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 으로 적용한다.
  4. KS F 2292에 따른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출입문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 위치

대상부위

산정위치

출입문

문틀

문틀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문짝

문짝 중앙점

마주보는 문짝 모서리간 연결선의 교차점

문짝 모서리

힌지방식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cm
이격된 지점 (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
리 각각 산정)

경첩방식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
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cm 이격된 지점(경첩이 2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 위치 예시

(좌) 힌지형, (중) 경첩형, (우) 산정위치의 예

2. 벽체 접합부

  1. 세대 내 불투명 구조체 중에서 최저 표면온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 장 높은 부위인 외기에 직접 접하는 벽체와 세대 내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벽체접합부(우각부)의 상하부를 대상으로 온도 차이비율 값(상하접합부 중 최대 값)을 적용한다.
  2. 바닥접합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바닥마감재 표면을 대상으로 산정 할 수 있다.
  3. 난방공간 내에 설치되는 벽체, 천장, 바닥 및 접합부의 성능은 제시된 온도차이비율 값 보다 낮게 설계하여야 한다.
  4. 벽체접합부(우각부)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 위치

벽체(접합부 모서리) : 접합부 모서리(우각부)의 상부 및 하부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 위치 예시

2. 창

  1. 유리(중앙부 및 모서리 4개소 중 가장 낮은 온도), 창짝(상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프레임의 모서리 4개소 중 가장 낮은 온도), 창틀(상 하 프레임의 중앙부 4개소 및 모서리 4개소 중 가장 낮은 온도)에 대 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의 창짝을 갖는 경우, 각 창짝에서 산정한 온도차이비율 값을 비교하 여 최대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성능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단, 표면온도가 상대적 으로 낮은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온도차이비율 값의 산정위치는 PVC창과 알루미늄(AL)창 등 창의 소 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이중 또는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창은 실내측 창으로 산정한다.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 위치

대상부위

산정위치

유리

유리 중앙부

마주보는 창유리 모서리간 연결선의 교차점

유리 모서리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2cm 이격
된 지점(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창틀

창틀 프레임

상부, 하부 및 좌우부 4개 창짝 프레임의 중앙점

창틀 프레임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창짝

창짝 프레임

상부, 하부 및 좌우부 4개 창짝 프레임의 중앙점

창짝 프레임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 위치 예시


 

[별표3]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에서의 세부적인 온도차이비율(TDR)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제4조에 따른 창호(출입문 및 창)는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유리, 환기구 및 손잡이(도어록) 등과 같이 창호를 구성하는 개별 부재가 모두 결합되어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물리적인 시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라 수 행하는 온도차이비율(TDR)의 산정에 참고가 되는 인용규격이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277 :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방법
KS F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295 :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ISO 8990 : Thermal insulation - Determination of steady -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 Calibrated and guarded hot box
ISO 6946 : Building components and building elements - Thermal resistance and thermal transmittance - Calculation method.
ISO 10211 : Thermal bridges in building construction
ISO 15099 :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s, doors and shading devices - Detailed calculations
EN 12524 : Building materials and products – Energy related properties –Tabulated design valu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해설서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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