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평1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2022.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