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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by stray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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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1. 22.>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6. 1. 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도시교통정비지역(m2) 교통권역(m2)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 제외)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 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동·식물원 부지면적 20,000㎡ 이상 부지면적 30,0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 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 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 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 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 석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 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 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 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공장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55,000㎡ 이상 부지면적 82,500㎡ 이상
자동차 관련 시 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건축 연면적19,500㎡ 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 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 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 시설 부지면적 12,000㎡ 이상 부지면적 18,000㎡ 이상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 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건축 연면적9,000㎡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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