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조자1 국외제조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조건은? 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 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1. MSDS 작성·제출 2.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3.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1.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지청)에 신고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21.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