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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안전관리

국외제조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조건은?

by stray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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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하고 싶은 경우 국외 제조자 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 그 소재지를 의미)를 가진 자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수행 가능 업무

1. MSDS 작성·제출

2.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제출

3.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 이의신청 등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의무사항

1.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 해임된 사실을 관할노동청(지청)에 신고하고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 시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와 함께 조건에 해당하는 서류 및 선임, 해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관할노동청(지청)확인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신고증 발급 처리절차]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신고증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3. ‌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그 외 선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변경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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