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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2020. 9.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일부개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며,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역하고 제정한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