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별표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제12조제2항 관련)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표시 의무 대상 | 표시 의무 대상 |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시, 도의 교육청 | 나. 시, 도의 교육청 |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 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 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 |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제출 대상일 것 | 제출 대상일 것 |
728x90
반응형
'정부 정책 > 건축법률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0) | 2020.09.08 |
---|---|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0) | 2020.09.0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0) | 2020.09.07 |
공동주택(아파트)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0) | 2020.09.02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0) | 2020.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