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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by stray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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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별표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제12조제2항 관련)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 도의 교육청 나. 시, 도의 교육청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 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 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출 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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