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액1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요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단계 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대상액 5억원 미만 또..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