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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by stray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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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요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단계 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 대상액 x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표

종류/금액 대상액 5억원
미만
5억이상~
50억미만

비율
5억이상~
50억미만

기초액
대상액
50억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일반 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 1.97% 2.15%
일반 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 2.10% 2.29%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 2.44% 2.66%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000 1.27% 1.38%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기성공정율)

공정율 50%이상~70%미만 70%이상~90%미만 90%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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