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모의총포 등의 기준)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