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고시1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3월 대비 2.19% 상승 | 20년 0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 2020년 03월 대비 2.19% 상승]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책정된 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제한 제도. 대한민국은 1977년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으로 정한 비율로 인해 주택공급에 위축이 발생하여 부동산 대란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분양가에 건축비, 택지비를 연동하였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더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는 없어졌다. 이후 신규분양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이 발생하자 2005년에 부활했고 공공택지에서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다시 주택공급의..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