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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부동산 관련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3월 대비 2.19% 상승 | 20년 09월 15일부터 적용

by stray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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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 2020년 03월 대비 2.19% 상승]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책정된 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제한 제도.

대한민국은 1977년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으로 정한 비율로 인해 주택공급에 위축이 발생하여 부동산 대란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분양가에 건축비, 택지비를 연동하였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더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는 없어졌다.


이후 신규분양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이 발생하자 2005년에 부활했고 공공택지에서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다시 주택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2014년에는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2014년 이후 민간택지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분양가상한제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였다.

2019년 10월 29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 투기과열 등의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고 특정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지역구(13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1. 국토교통부는 2020년 03월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09월 15일부터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를 발표했다. (매년 03월1일, 09월15일 고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19%상승

변경전(금액/3.3㎡) 변경후(금액/3.3㎡)
633만 6천원 647만 5천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

  1. 노무비 (+1.1%)
  2. 재료비 (+0.06%)
  3. 경비 (+0.12%)
  4. 간접공사비 등 (+0.91%) 

2.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시 적용함

(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3. 실제 분양가역은 다수요인으로 책정하는 방식이므로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4. 기본형건축비 고시내용

1) 지상층 건축비 (16층~25층이하 예)

구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천원/㎡)
16∼25층 이하 40㎡ 이하 1,718
40㎡ 초과 ∼ 50㎡ 이하 1,752
50㎡ 초과 ∼ 60㎡ 이하 1,709
60㎡ 초과 ∼ 85㎡ 이하 1,678
85㎡ 초과 ∼ 105㎡ 이하 1,725
105㎡ 초과 ∼ 125㎡ 이하 1,704
125㎡ 초과 1,681

2) 지하층 건축비

지상층건축비(천원/㎡)
808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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