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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2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378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 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2022. 3. 19.
방염처리 관련 법적관리사항 방염처리 관련 법적관리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방염처리 deco sheet wrapping PP, PE, PET, PAPER overlay Sheet Membrane 무늬목,투명방염 Ultra Violet rays 롤코팅 백색,유색방염 Ultra Violet rays 커튼코팅 High Glossy Poly도장 Veneer 우레탄 방염 방염처리 목적 및 법적근거 검토 1. 방염처리 목적.. 202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