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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관련 법적관리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조(정의)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방염처리
- deco sheet wrapping
- PP, PE, PET, PAPER overlay
- Sheet Membrane
- 무늬목,투명방염 Ultra Violet rays 롤코팅
- 백색,유색방염 Ultra Violet rays 커튼코팅
- High Glossy Poly도장
- Veneer 우레탄 방염
방염처리 목적 및 법적근거 검토
1. 방염처리 목적
- 커텐,카페트,도배지 또는 실내장식물 등에 방염처리하여 화재초기 화염발생을 억제로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하고 거실자의 인명대피시간을 확보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는데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가. 소방시설법 법률 및 시행령(대상물)
방염처리기준 | 방염처리대상 현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 및 그와 유사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1. 근생중 체력단련장,숙박,방송국,촬영소 2. 문화집회, 종교시설, 운동시설 3.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4.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5. 층수가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제외) 6. 합숙소 |
나. 소방시설법 법률 및 시행령(처리물품)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 건축물 내부에 부착,설치하는것 |
1. 커튼, 블라인드류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 3. 전시용 합판·섬유판, 무대용 합판·섬유판 4. 암막, 무대막, 스크린(영화관,골프연습장) 5. 쇼파,의자→유흥주점,노래연습장등 해당 |
1. 종이류(두께2mm이상),합성수지류,섬유류 2. 합판, 목재 3. 간이칸막이(접이식,천장에 접하지 않은벽체) 4. 흡음재(흡음용커튼), 방음재(방음용커튼) |
다. 소방시설법 법률 및 시행령(방염성능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1. 잔염시간(시료에 남은 불꽃의 연소시간) 20초 이내 2. 잔진시간(시료에 남은 불꽃의 연소시간) 30초 이내 3. 탄화한 면적 50cm2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 4. 접염횟수 3회이상 및 발연량을 측정하여 연기밀도 400이하 |

3. 방염처리절차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의 종류 | 발주자의 정의 | 공사도급의 원칙 |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4. 방염처리업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 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하도급 제한 있음 |
방염처리업의 등록 및 범위 |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등록기준, 기술인력 및 관련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섬유류방염업 - 커튼,카펫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중 방염처리 2.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중 방염처리 3. 합판,목재류방염업 - 합판,목재를 제조, 가공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
나. 진행절차
1. 검사신청 | 2. 접수(소방서) | 3. 방염성능검사실시 | 4. 판정 및 결재 | 5. 성능시험성적서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시료(19x29cm) |
수수료 납부확인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료 전처리 실시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시험결과의 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판정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 신청인에게 합격여부 통보 성능시험 성적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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