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조건1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0년 09월 29일)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2020.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