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