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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by stray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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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0.]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첨부 9)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 건축자재명 및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3.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4.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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