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법1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이 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공간은 대중교통,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