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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by stray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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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이 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공간은 대중교통,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및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건축자재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전문개정 2015. 12. 22.]

[제목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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