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오염기준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 2020.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