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전문개정 2016. 12. 22.] [제목개정 2017. 12. 27.]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 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별표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항목 | 이산화질소(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0.05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붕 | 0.3 이하 | 1000 이하 | - |
[별표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7. 12. 2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7. 목질판상제품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7. 목질판상제품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정부 정책 > 건축법률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 | 2020.12.15 |
---|---|
방화문의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0) | 2020.11.1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0) | 2020.09.08 |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0) | 2020.09.0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0) | 2020.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