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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by stray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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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12. 27.>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7.> [전문개정 2016. 12. 22.] [제목개정 2017. 12. 27.]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 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10. 18.]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 12. 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 10. 18.>]


[별표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항목 이산화질소(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붕 0.3 이하 1000 이하 -

[별표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7. 12. 27.>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7. 목질판상제품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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