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기준1 아파트 하자 인정범위 확대(도배, 바닥재 등 추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20.11월 시행)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주차장 등 13개 항목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주요하자의 인정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함.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 변경, 신설 내용 변 경 신 설 비고 1. 콘크리트 균열 하자기준 - 균열 폭 0.4mm(건조) → 0..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