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실외기내부설치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국무회의 통과 (21.01.08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1.01.05) 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 2021. 1. 5. 이전 1 다음